고용보험환급제도란?
회사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,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는 제도
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의 직원 대상
고용보험 가입 중에는 지속적으로 가능
제도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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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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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?
훈련구분 상세내용 우선지원기업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90% 까지 지원 1000인 미만 중견기업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60% 까지 지원 1000인 이상 대기업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40% 까지 지원 -
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훈련직종별 NCS단가에 훈련시간과 환급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
-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,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 등록한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(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% 이상인 경우 진도율에 따라 환급액 차등 지원) - 과정 종료 1개월 후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(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계좌로 직접 환급) ※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개발이 지연되어,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.
-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,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 등록한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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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강의 신청하기
회사 또는 개인이 고용보험환급제도로 강의 신청
(법인카드 또는 회사가 교육비 입금) -
2
학습하기
개인 별 학습 및 강의 수료
(수료기준 충족 필수) -
3
환급받기
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(기업규모에 따라 환급율 상이하며,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% 이상인 경우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.)